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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임 인 (갑) : (인) (생년월일 : 사고 당사자와의 관계 : )
수 임 인 (을) : 나우손해사정법인 (인)
년 월 일 시 분경 에서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한 당사자 의 손해사정업무를 “갑”은 보험업법 제185조에 따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하는 약정을 체결한다.
제 1 조 (업무의 위임내용)
① “갑”은 보험업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을”에게 위임한다.
1.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의 적용여부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와 관련한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5.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② “을”의 위임사무는 위 제1항 각호에 한정되며, “을”은 “갑”을 위하여 보험회사와의 합의·화해 등 일체의 법률행위를 수행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③ “을”이 갑에게 손해사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위 표시 사건에 관한 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완료된다.
④ 다만,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보정 요청 및 의견개진이 있는 경우 “을”은 지체함이 없이 보정하여 제출하거나 의견 개진하여야 하며, 절차에 따라 손해사정서가 확정되는 때에 위임사무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제 2 조 (업무의 범위)
① 일반보험 - □ 교통사고 □ 개인보험(생명·상해보험, 유사보험 등 가입증권 전체) 사정
② 그 외 보험 - □ 화재보험 □ 근로자 재해 □ 영업 배상 □ 재물
제 3 조 (위임권한의 범위)
① “을”은 손해사정절차에 따라 “갑”을 위하여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사정할 뿐 보험회사와 합의절충을 하지 아니한다.
② 손해액 및 보험금에 대한 합의 여부는 “갑”이 결정하며, “을”에게 합의절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 해당 보험회사에 손해사정 내용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4 조 (업무의 수행)
① “을”은 “갑”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신속, 공정하게 조사·확인·판단하여 처리한다.
② “갑”은 “을”에게 손해사정 진행 과정 및 결과 등을 언제든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손해사정 업무 완료시 손해사정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 5 조 (착수보수)
① “갑”은 위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보수로 금 원(부가가치세별도)을 “을”에게 지급하며, 이 착수금은 제6조 및 11조에서 정한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착수보수는 “을”이 위임사무에 관한 연구, 조사, 서면작성을 하는 등 위임사무에 착수한 후 “을”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갑”의 위임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갑”은 착수보수의 반환청구권을 포기(상실)한다.
③ “갑”과 “을”이 합의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당시까지 “갑”을 위하여 일한 시간에 보수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착수보수에서 공제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반환한다.
제 6 조 (손해사정 보수 및 최저수수료)
① 보수는 제11조(특약사항)에서 정한 보수율을 손해사정서(이하 “사정서”라 한다.)의 사정금액에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손해사정절차에 따른 결과로 사정금액이 사정서와 다르게 확정될 경우 그 금액을 사정금액으로 하고, 사정서가 작성된 후 소송에 의하여 판결금액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금액을 사정금액으로 한다.
② 손해사정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의료비, 각종 검사비, 기타 서류발급비용 등은 “갑”이 별도로 부담한다.
③ 각 담보별 수수료가 각각 80만 원 미만일 때에는 각 담보별 최저수수료는 80만 원으로 한다.
제 7 조 (보수의 지급, 지체, 위약금)
① “갑”이 “을”에게 손해사정보수를 지급하는 시기는 손해액 또는 보험금사정 종료 시로 한다. 단, 지급시기를 당사자 간 달리 정할 수 있고, 복수의 손해사정의 경우 각각 손해사정 종료시 지급하기로 한다.
② “갑”은 사정금액 확정 또는 사정금액을 수령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약정된 보수를 “을”에게 지급한다. 보수지급기일 위반시 “을”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연이자는 연15%로 한다.
③ 사정서 제출 후 지급되는 가불금 또는 가지급금의 경우에도 제2항과 같다.
④ “갑”이 본 계약을 사정서 작성 전에 “을”의 귀책사유 없이 임의로 해지한 경우에는 제6조 제4항의 최저수수료를 각 담보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인)
⑤ 손해사정 위임계약 후 “갑”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갑”의 비협조, 이중계약 등과 같이 손해사정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계약이 해지된 때, “갑”이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손해사정서가 제출된 후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보험금(보상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갑”은 “을”에게 제11조(특약사항)에서 정한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8 조 (자료의 제공 및 협조)
① “을”이 손해사정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및 자료에 대하여 “갑”은 이에 응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에 의하여 “을”에게 협조시 허위자료를 제공 또는 제출하여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출한 자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갑”이 진다.
③ 위 제1항, 제2항 위반시 “을”은 “갑”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전항의 경우에 “갑”은 “을”에게 제6조 제4항의 최저수수료를 각 담보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⑤ “을”이 위임사무를 위해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위임 종료시 3개월 내에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을”은 이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제 9 조 (계약의 효력)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 및 사회통념에 따르며 본 계약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10 조 (확인사항)
“갑”은 아래 각 호의 사실 및 특약사항을 확인하고 이해한 상태에서 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인)
1. “갑”은 “을”에게 보험금 청구를 의뢰한 것이 아니라 손해사정을 의뢰한 것이다.
2. “갑”은 보험금 청구의 주체로서 그 권리를 주도적으로 행사한다.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소견서 및 진단서 발행, 장해진단서 발급, 향후치료비추정서 발급 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3. “을”은 “갑”에게 손해사정을 위해 필요한 근거 서류(소견서, 진단서, 장해진단서, 향후치료비추정서 등)를 요청할 수 있고, “갑”의 요청에 따라 각 절차에 동석하여 각 절차의 의미와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며, 필요한 경우 의료인에게 “갑”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4. “을”은 보험사에 손해사정서를 제출할 수 있고 손해사정 근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5. “을”은 보험사와 전체보험금을 놓고 협상을 할 수 없고, 보험사에 지급 가능한 최대 보험금을 확인해 “갑”에게 알려줄 수 없다.
제 11 조 (특약사항)
① 보 수 율 :
② 정액보수 :
③ 위임종목 :
④ 위 약 금 :
위임하는 사람 (위임인)
| 성 명 | 휴대폰 번호 | ||
|---|---|---|---|
| 주민등록번호 | 사고당사자와의 관계 | ||
| 주 소 | |||
위임받는 사람 (수임인)
| 법 인 명 | 나우손해사정법인 (인) | ||
|---|---|---|---|
위임인은 아래에 명시된 권한 일체를 수임인에게 위임하며, 수임인은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다.
1. 보험업법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1)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2. 보험업감독규정 제9-21조(손해사정서 접수 및 처리절차 등)
3.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20조(전문의의 활용)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법률자문, 의료분석·의료감정, 수리견적, 안전진단, 기타감정 등 해당 전문인의 진단·분석·자문·견적·감정 등의 업무
4. 관공서(경찰서, 소방서 등) 및 의료기관 등 서류 열람·발급업무
5. 기타 손해사정 조사업무와 관련된 위임인의 권한 일체
6. 보험업법 제188조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행위 일체
년 월 일
위임인 성명 : (인)
※ 당사는 귀하의 위임에 의거한 보험업법 제188조의 손해사정업무로서 관련 서류를 징구하고,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 또는 보상·배상의무자에게 제출할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조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관련 법률에 따라 아래의 사항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귀사가 개인(신용)정보와 보험사고 조사 및 손해사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신용)정보[경찰, 검찰, 법원, 소방서(화재증명, 119구급구조), 공공기관, 근로복지공단(산재),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보험회사, 공제조합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 판결문, 증명서, 확인서, 진료기록, 진료확인서, 진단서, 보험금급여내역 등에 포함된 개인(신용)정보 포함]를 손해사정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고객이력관리, 민원처리 및 소비자보호, 증빙서류보존 등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 및 이용하며 동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귀사는 개인(신용)정보를 귀하의 보험사고 조사 및 손해사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보상의무자, 배상책임자,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공제사업자 및 그들을 대리하여 보험금지급 실사, 보험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보험사고조사업체, 손해사정업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동 개인(신용)정보는 위 제공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됩니다.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수집, 이용목적 : 보험금 지급 및 심사(손해사정, 의료자문 포함), 보험사고 조사 등
◎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사정종료 후 5년까지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귀사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수집, 이용 및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기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각 동의와는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상기 본인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상기 목적으로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귀사가 상기 본인에게 [업무진행 및 종결안내]를 위한 문자서비스(SMS, LMS) 수신에 동의합니다.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나우손해사정법인은 보험업법 제189조에 따라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내어드립니다. 손해사정서의 수령에 동의하십니까?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 시 수령방법 : □ 휴대전화 □ E-MAIL □ 팩스 □ 우편 □ 기타 ()
동의자 성명 : (인) 정보제공자와 관계 :
※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친권자가 없는 경우 법정후견인)가 서명하며,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부모 중 일방이 부모공동명의로 동의 및 서명할 수 있습니다.